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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 컨설팅 기업의 대부중개업 등록 요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의 대출상품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부중개업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대출상품 중개 업무 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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