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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T기업의 업무방해금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이 저작권 침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업무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침해 주장에 법리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은 물론,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함을 알리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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