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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2P 금융 기업의 신규 영업 중단과 종료에 관한 공고문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신규 영업 중단과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고문을 작성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온라인투자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신규 영업의 중단과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예방하고자 연계투자자 등의 투자금과 수익금 등의 회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공고문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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