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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이사회 이사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새로운 준법감시인의 선임과 현 준법감시인의 해임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이사회 의사록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사회 안건과 진행 절차에 대한 적법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이사록을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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