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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청산업무 수탁기관의 수행 여부 질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산 절차를 진행중인 회사로 청산업무 수탁기관의 준법감시인 역할 겸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산을 예정하는 회사의 특성과 준법감시인의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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