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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해산 및 청산 진행에 따른 영업 중단 공지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법인 청산이 예정됨에 따라 청산 진행에 따른 영업 중단에 대해 공지하는 통지서 작성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투자자 및 차주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해산 및 청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안내하는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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