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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자의 이직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구성원이 퇴직 절차상 보안서약 체결을 거부하고, 경쟁사로 이직함에 따라 본 법인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성원 당사자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입사 시 작성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힘은 물론,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직 취소 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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