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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기업의 공동퍼블리싱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공동퍼블리싱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는바, 적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계약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동퍼블리싱 계약의 목적과 정의 업무 범위 등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ㆍ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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