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브랜드마케팅 전문 기업의 허위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서비스와 관련한 허위광고를 게재한 상대 기업들을 상대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들의 허위광고 홍보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광고 행위의 중단과 후속조치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