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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운영 기업의 시스템 분리 운영 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선불지급수단 서비스 등 전자금융업 운영에 따른 시스템 분리 운영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등 관련 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A사 업무체계의 적법성 및 시스템 분리 운영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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