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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수공제기관의 입찰보증금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는 우선사업협약 미체결을 이유로 입찰보증금을 청구받은바,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해당 청구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입찰공고의 내용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분류 기준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입찰보증금 청구의 적법성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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