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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공사중지사전통보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조합(의뢰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사전통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건축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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