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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전자상거래 정보 소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비활성 회원의 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전자상거래 정보가 소멸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 정보 소멸시효 진행 기간과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상관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회원의 유형별 구체적인 적용 법리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인정보처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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