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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해지와 관련한 용역대금반환 청구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체결한 SW개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 지급된 용역대금을 정산하고, 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약정금 청구 소송(반소)을 제기,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용역대금반환 소송의 패소 부분 및 피고가 승소한 약정금 청구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체결한 약정 조항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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