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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크리트 양생시트 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는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로, 청구인의 특허권침해 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고, 피청구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보성 결여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비교 및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근거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등록무효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절차를 통해 특허침해 행위의 중단 및 등록무효심판 청구 취하 등을 약정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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