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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상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할 예정인바,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에 적법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규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전략물자 수출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수출입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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