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신규 사업모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해당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도입을 예정한 사업모델을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검토하여, A사 업무의 법적 지위 등을 파악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요건 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