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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신주인수 통한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신주인수를 통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투자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및 투자의 선행 조건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투자계약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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