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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원고로부터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업무 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서비스 이용약관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3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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