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자를 대리한 반도체 픽업 장치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피고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와 인용 심결로 특허 등록이 무효로 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을 비교·대조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진보성 결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특허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특허무효심결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