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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유지보수계약 부분 해지 및 변경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외부 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관계의 수정을 목적함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수정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가 체결한 계약의 세부 조항과 효력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계약의 부분 해지 및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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