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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업의 투자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사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바, 설립예정회사를 설립할 때 상대방의 투자 및 지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약정서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투자 및 지분 참여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음은 물론, 약정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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