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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의 카드 결제기능 도입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카드 결제기능을 도입할 예정인 바, 바람직한 결제기능의 도입을 위한 방안과 절차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기능도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기능의 도입으로 A사에 요구되는 의무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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