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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프로그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침해 주장 및 프로그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프로그램이 채권자 프로그램과 별개로 개발되었다는 점과 양 프로그램 간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채무자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채무자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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