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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캐릭터 사업 전문 기업의 저작권 독점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저작권 독점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저작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적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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