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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계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회원복지서비스 등의 일환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중인 바, 상대기업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관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관계의 성립 여부 및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위·수탁계약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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