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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차량 정비 전문 기업의 주식회사 폐업 시 주주총회 결의 요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이전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폐업 절차 및 주주총회 결의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자의 폐업의 의무와 절차를 파악하였음은 물론, 폐업 시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 여부 및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폐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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