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의 민감정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데이터를 통합하려고 함에 있어 민감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호보법 등을 토대로 민감정보의 정의와 종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