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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조합의 출자증권 압류통지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보증채무 등의 이유로 하여 출자지분의 압류 명령을 받았으나 보증채무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된 법적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의 종류에 따른 압류효력의 유무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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