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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PG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바, 적법한 서비스 제공과 운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및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 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준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등 다수의 서비스 약관을 토대로 이용약관의 목적과 적용 법률의 검토 등 전반적인 서식을 작성함은 물론,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고객사와 회사의 의무에 관한 이용 계약 조항을 보완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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