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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신규서비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업 등록 필요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서비스의 런칭에 앞서 사업모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 등록 필요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A사 사업모델의 법적 지위 등을 검토·판단하였으며,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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