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연료 공급에 따른 비용 산정을 검토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8-07 -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25-08-07 -
세무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 사업자가 지정한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를 중심으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공과 관련된 법적 제한과 처벌조항, 예외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세무사가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고객 사업자를 대리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위탁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 위탁’ 구조로 재설계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세무사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의 최소화, 암호화 및 보안조치 적용,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 문구 정비 등의 실무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문구 수정 필요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07 -
HR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표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직자가 발급받는 취업활동증명서에 기업회원의 전화번호(특히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동의서상 ‘구직자 지원 및 문의, 채용정보 등록자 확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집·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에 표기되는 연락처는 기업회원이 제공한 정보 중 대표번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확인용 연락처 기재 의무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의 시스템상 구직자에게 안내되는 연락처 정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자문을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회원이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동의서 및 안내문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번호 변경 절차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행법 내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07 -
정부출연연구사업 수행계약 관련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과 체결할 계약협약서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협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조항을 분석하고, 이행상 유의사항 및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계약 전반에 걸쳐 수행기관의 책임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 귀속, 정부출연금 환수, 협약 해지 사유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조항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 과제 실패 시 환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정부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협약 이행 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협약 해지 사유, 환수 범위, 연구성과 활용 및 권리귀속 조항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부속합의 또는 사전 협의 절차를 별도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협약서 조항의 해석 및 이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8-07 -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07 -
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8-07 -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담보 제공 관련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펀드 출자 지분의 양수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양도인의 다른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펀드 지분 담보 제공의 가능성과 그 실행 절차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펀드의 규약, 운용사의 정책, 그리고 담보 제공자의 내부 규정 및 지분에 대한 소유권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지분 처분 또는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담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지분의 명확한 식별, 담보 설정 방식(질권 설정, 양도담보 설정 등),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실행 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 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확정일자 부여, 펀드 운용사 통지 또는 동의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담보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쟁점(지분 처리 방식, 세금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담보 설정과 관련된 절차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8-06 -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거래 구조, 대금 지급 조건, 특약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구조상 양수도 대상인 출자 지분과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 시기, 출자금의 지급 방식 및 절차, 모태펀드 측 동의 및 명의변경 이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약 조항에서 투자 성사 여부에 따라 출자금 반환 및 권리 귀속의 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조건의 법적 효력과 실무상 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언을 명확히 하고, 담보 제공 조항의 이행 방식과 해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미이행 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특약에 대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의 권리·의무 환원 절차가 계약서 내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보완 및 구조 정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06 -
공공기관에 징계통보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인 공공기관에 내부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8-06 -
기업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조항과 해지 방식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서상 계약 기간 규정과 일방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요청이 어떠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며,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해지만이 가능한 구조임을 설명하고, 해지 요청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 작성해야 할 ‘해지합의서’의 주요 기재사항(잔여 채무 여부, 대금 정산, 상호 이행 완료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리한 해지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며, 계약상 권리·의무를 적절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를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2025-08-06 -
기업의 내부 규정 체계 및 개인정보 관련 관리지침 정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사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규정 분류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 지침들의 상호 연계성 및 법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대상은 ‘규정관리규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지침’, ‘개인정보 파기 지침’,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지침’, ‘위탁업체 관리 지침’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내부 문서들이었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규정 간 상위·하위 체계 및 용어 정의의 일관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과의 정합성, 내부 규정 상 의무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명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문서가 개별적으로는 기능하고 있으나 규정 간 체계 및 법령상 의무에 비추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 비추어, 접근권한 관리, 위탁업체 관리, 유출 시 대응, 파기 절차 등 각 지침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정 간 참조 조항 추가, 의무 주체 명시, 조치 시기 및 근거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의 통일성과 실무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06 -
통신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상 법적 이슈에 대한 종합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중개 플랫폼 서비스의 사업모델을 기획·운영 중이며, 관련 사업의 법적 적법성과 표시·광고 및 경쟁 행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과 실무적 적용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1.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슈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예외적으로 ‘부수적 제공’, ‘시험적 사용’, ‘공익 목적’, ‘일회적 사용’ 등은 허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객사의 서비스 방식이 이러한 예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도록 사업 구조를 조정하거나 회피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설명이나 마케팅 문구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광고법상 '부당 표시·광고행위(제3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특히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비자 오인성 기준에 따라, 표현 의도와 무관하게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문구 사용 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 측면에서도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고객사의 서비스가 경쟁사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경쟁사 고객에게 근거 없는 정보 제공, 허위사실 유포, 계약 체결 방해 등이 포함될 경우, 부당 고객유인 또는 사업방해로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다각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통신중개형 플랫폼 사업이 법적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구조를 점검하고, 서비스 운영 시 표시 문구 및 광고 표현, 고객 유인 방식 등에 대한 사전 점검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규제 대응력을 갖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06 -
고객포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명예훼손 등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의 부당 행위를 제보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포상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의 운영 주체, 실행 방식, 제보자 보호 및 제재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포상제를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대리점법상 부당 간섭 또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고객포상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보 내용이 특정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포상제 운영 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익명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익명 제보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사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제도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세법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침 수립 및 내부 감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객포상제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06 -
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