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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관리단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문제확인 주체와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의 문제 확인 주체에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집합건물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소유자에 따른 책임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 확인 주체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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