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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렌즈기업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및 협상과 관련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사용중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A사의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위해 매매계약 해지 및 협상 등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해지 사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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