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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사업자의 사업모델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웹페이지를 이용한 중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한 사업모델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업모델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 및 해석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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