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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해산 절차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해산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절차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 안내 및 상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하여 해산을 위한 잔여재산 처분 및 분배, 운영경비의 처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검토하였고, 적법한 해산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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