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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지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국가보조금을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중인 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에 예비비 예산의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예산안 및 회계규정 등을 참고하여 예비비 편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예산외의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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