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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기업의 공동개발 및 공동사업계약의 해지 합의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동개발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던 상대기업과 합의하에 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지 합의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대상계약 및 계약 종료 등 전반적인 합의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지 이후 발생할 재산권 귀속문제 등의 적법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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