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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근저당권 설정 및 저당권순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대출업무 등과 관련한 권한 설정 및 근저당권 배당 순위 부여 기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 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A사의 질의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함은 물론, 업무 수행 등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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