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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관리 플랫폼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질병정보 표시·광고 법리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식품표시광고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적용 사항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사업진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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