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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개정 자본시장법상 기관펀드투자자 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모펀드 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일반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 조항을 토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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