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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중단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타사가 자신의 소프트웨어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침해 행위를 특정함은 물론,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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