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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패션 기업의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의 회원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장기간 미이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정보통신서비스의 미이용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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