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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패션스타트업 업체의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선사용상표 사용자로, 피청구인이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선사용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의뢰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과 피청구인의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사용 중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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