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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캐리커쳐 창작자의 미술저작물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캐리커쳐를 창작한 창작자로 자신의 창작물을 저작권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본 법인에 저작권 등록 신청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창작물에 포함된 독창적 표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저작권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의뢰인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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