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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현행 법령의 시행령을 변경하고자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해 현행법 시행령과 개정안 조항을 비교대조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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