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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지방 이전에 따라 직원들이 이주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혁신도시법과 주택법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A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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