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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의 렌즈판매 사업모델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렌즈판매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료기사법과 의료법, 헌재 판례 등을 토대로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법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으며,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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