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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입찰기업의 대출상품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규 대출상품을 계획함에 따라 해당 대출상품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과 관련 시행령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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