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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의 광고 사전심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SNS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도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정된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홈페이지와 SNS에 제품 광고를 할 경우 사전심의 필요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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